기한부채권변제기한이 정해진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며, 외국통화채권, 정기금채권, 비금전채권, 채권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지 못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답니다(법 제412조, 제413조). 어느 경우든 재산리스트에 부동산의 가치 및 평가받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에 있어서 시장가격에서 별제권을 … 파산선고확정 개인회생자가진단 해결하기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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