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확정 개인회생자가진단 해결하기

기한부채권변제기한이 정해진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며, 외국통화채권, 정기금채권, 비금전채권, 채권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지 못하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답니다(법 제412조, 제413조). 어느 경우든 재산리스트에 부동산의 가치 및 평가받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에 있어서 시장가격에서 별제권을 … 파산선고확정 개인회생자가진단 해결하기 계속 읽기